영업 비밀 - 특별 법률 서비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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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위험안내 제2절 영업비밀 보호 실무상 애로점 제3절 해결 방안 제4절 기술비밀 보호 제5절 경영비밀 보호 제6절 대표 판결 사례 제7절 서비스 팀 제8절 위험안내

01

영업비밀 개요

제1절

영업비밀이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용성이 있고 권리자가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말한다.

(1) 비밀성: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 (2) 가치성:상업적 가치를 보유해야 함 (3) 조치성:적절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해야 함

분류구체 형태
연구개발 정보설계도면, 모형, 견본, 방안, 시험기록 및 데이터, 진도표 등
생산 정보제품 배합비, 공정흐름, 기술파라미터, 전자데이터, 샘플라이브러리 등
하드웨어 정보설비 기기 모델, 구성 파라미터, 특수 요구사항 등
소프트웨어 정보소스코드,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알고리즘 등
기타기업이 비밀유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기술정보
분류구체 형태
기업 기본 정보기업 조직구조, 규칙제도, 내부 통지, 의결문서, 회의록 등
의사결정 정보전략 의사결정, 연구개발 전략, 투자계획, 주식매수선택권 방안 등
경영 정보구매계획, 구매기록, 마케팅 기획, 영업방안 등
판매 정보고객명단, 공급업체 명단, 판매기록, 판매협약, 입찰서 등
재무 정보재무제표, 융자보고서, 예결산 보고서, 각종 통계보고서 등
인적자원 정보직원 명부, 연락망, 급여표, 사회보험·주택적립금 명세 등
정보기술 정보네트워크 토폴로지도, 정보보안 위험보고서, 운영관리 로그 등
기타기업이 비밀유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영정보

(1) 기업 경영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의사결정 문서 및 기술정보 자료:최상급 비밀 (2) 기업 경영계획, 재무제표, 통계자료, 중요 회의록, 고객자료, 경영현황, 관리제도 등:기밀급 (3) 기업 인사기록, 계약·협약, 직원 급여정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은 각종 정보:비밀급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고, 2020년 8월 최고인민법원 영업비밀 민사사건 사법해석이 공포되었으며, 2020년 9월 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에서 영업비밀 형사사건 입건소추 기준을 수정함에 따라 중국 영업비밀 법률보호는 2020년부터 급속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다. 2023년 영업비밀 민사재판, 행정집행, 형사보호 전 분야에서 엄격 보호 기조가 나타났으며,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유리하게”라는 법률보호 이념이 구현되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2023년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비밀 사건 2심 전속관할 법원으로서 설립 이후 2022년까지 접수한 민사2심 실체사건 중 기술비밀 분쟁 사건은 2.52%에 불과하다. 북경지식재산권법원 공개 자료에 의하면 2021년~2023년 10월 신규 접수 사건에서 영업비밀 사건은 0.46%, 기술비밀 분쟁 사건은 약 0.35%를 차지한다.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특히 기술비밀 침해 사건은 심사 난도가 높고 원고 승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권리자가 겪는 큰 부담이다. 북경지식재산권법원 최신 통계에 따르면 종결된 영업비밀 분쟁 사건에서 원고 승소율은 단지 15%이다.

최고인민검찰원 통계에 근거한 중국 영업비밀 형사보호 주요 특징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사건 수량 증가폭은 크지만 절대 건수는 적다. 둘째, 사건 접수가 불균형하며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집중된다. 셋째, 불구속·불공소 비율이 높다. 넷째, 경형·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 다섯째, 범죄 대상은 주로 기업 핵심 기술비밀이며 현직·퇴직 직원이 고위험 범죄 집단이다.

02

영업비밀 보호 실무상 애로점

제2절

03

해결 방안

제3절

04

기술비밀 보호

제4절

1. 서론

기술비밀이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며 실용성이 있고 기업이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비특허 기술 및 기술정보를 의미한다. 특허와 달리 공식 기관의 인정과 보호가 없으므로 기업 스스로 식별, 등급 분류하고 비밀유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실무상 기업은 매체 부재로 기술비밀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비밀조치가 없거나 미비하고, 인력이동·외부 협력로 정보가 유출되며 사법재판에서 지지율이 낮은 문제를 자주 겪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소 서비스팀은 기술비밀 보호 컴플라이언스 전문 법률서비스 상품을 출시하였다. 기업 기술비밀 관리제도 제정, 기술비밀 식별·확정, 비밀취급자 관리, 보호조치 수립, 비밀물품 및 보관매체 관리, 정보유출 사건 대응까지 전 과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기술비밀 보호 컴플라이언스를 뒷받침한다.

기술정보에는 구조, 원료, 조성, 배합비, 소재, 견본, 양식, 신품종 번식소재, 공정, 방법 또는 절차,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 등 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2. 취지

기업 기술비밀을 수호하고 기업의 혁신 경영을 뒷받침한다.

3. 서비스 대상

과학기술 기업, 신흥 인터넷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전통 중대형 기업, 기술비밀 유출 또는 침해 위험이 존재하는 기업

4. 적용 시나리오

시나리오1:직원이 퇴사하면서 기업 기술비밀을 반출하고 경쟁사에 입사하거나 동종 경쟁기업을 신설하는 경우 시나리오2:직원이 기업 기술비밀을 타사에 매도하거나 개인 기술로 출자하여 영리하는 경우 시나리오3:직원이 업무 교류 과정에서 제품, 도면, 기술파라미터, 공정 등 비밀정보를 공급업체 또는 고객에게 제공하여 유출하는 경우 시나리오4:신규 기술인력을 채용하였으나 해당 인력이 전 직장 기술비밀을 침해하여 침해소송 또는 형사책임 추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시나리오5:다량의 기술비밀을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권리확정 및 유출방지 보호가 필요한 기업 시나리오6:융자, 상장, 해외진출, 세무계획을 준비하며 기술비밀 등 무형자산 권리확정이 필요한 기업

5. 서비스 내용

본 상품은 기술비밀 관리제도 제정, 기술비밀 식별·확정, 비밀취급자 관리, 보호조치 수립, 비밀물품 및 매체 관리, 유출사건 처리 등 전 과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비밀 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기술비밀 보호의 핵심 난점에 맞춘 전 과정 서비스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비밀 보관매체 부재로 내용 확정이 어려운 문제:기술비밀을 법적으로 확정하여 추적 가능하게 하고 완전한 증거연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

  2. 비밀유지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문제:일련의 비밀조치 세칙 제정을 지원하고 각종 비밀관리 방안을 마련

  3. 인력이동으로 인한 유출 또는 타인 기술비밀 침해 위험:입사·재직·퇴직 인력 관리제도를 완비하여 자사 비밀보호 및 타사 기술비밀 불침해 양측 위험 통제

  4. 협력업체와 거래 중 유출 위험:거래상 비밀보호 제도를 구축하여 협력사 정보유출 방지

  5. 국내 기술비밀 사건 사법 지지율이 낮은 현실:사전 위험예방 및 유출사건 대응 체계 구축 지원

  • 업무 내용:비밀정보, 행위, 구역, 인력에 대한 구체 관리제도 제정 목적:기술비밀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업무 내용:기술비밀 식별, 확인, 등급 분류, 법적 확정 목적:기술비밀 내용과 매체를 고정하고 권리 기초 확보

  • 업무 내용:직원 신원조사 지도, 계약 서식, 상벌제도, 비밀교육 목적:정보유출 및 타인 기술비밀 침해 예방

  • 업무 내용:비밀취급 현장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비밀유지조치 수립 목적:기술비밀 유출 방지

  • 업무 내용:컴퓨터, 휴대폰, 문서, 제품,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제도 제정 목적:비밀물품 및 매체 사용을 규범화하여 유출 방지

  • 업무 내용:내부 대응 매뉴얼, 증거고정, 권리구제 방안 목적:신속하게 유출사안에 대응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향후 사법권리구제의 기초를 마련

서비스 상품 리스트

  1. 기업 기술비밀 내용 식별 및 법적 확정

  2. 비밀유지조치 세칙

  3. 기업 인적자원 관리제도 서식

  4. 근로계약서, 비밀유지협약, 경업금지협약 서식

  5. 주주 및 경영진 비밀유지·경업금지협약 서식

  6. 상업협력 비밀유지협약 서식

  7. 비밀물품 및 매체 관리제도 서식

  8. 비밀관련 계약 심사

  9. 비밀사안 법률자문

  10. 비밀사안 변호사 서신 발송

  11. 기술비밀 위험 관련 판례 제공

  12. 기술비밀 사법감정 지도

  13. 외주가공 과정 기술비밀 보호방안

  14. 외주연구개발 과정 기술비밀 보호방안

  15. 자체 생산 단계 비밀관리 설계방안

  16. 공급업체 지식재산권 및 정보유출 위험 예방방안

  17. 비밀유지 교육 훈련

  18. 기술비밀 등급관리제도

  19. 비밀사안 상업협상 지원

  20. 기술비밀 분쟁 권리구제 방안

05

경영비밀 보호

제5절

경영비밀이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기업이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경영활동 관련 발상, 관리, 판매, 재무, 계획, 견본, 입찰자료, 고객정보, 데이터 등 정보를 말한다.

경영비밀은 특허와 달리 공식 기관의 인정·보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업 스스로 식별, 등급 분류하고 비밀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실무에서 기업은 매체 부재로 내용 확정 곤란, 비밀조치 미비, 인력이동·외부협력 유출, 사법 승소율 저하 등 문제를 자주 겪는다.

당소 서비스팀은 경영비밀 보호 컴플라이언스 전문 법률서비스를 출시하였다. 경영비밀 관리제도 제정, 경영비밀 식별·확정, 비밀취급자 관리, 보호조치 수립, 비밀매체 관리, 유출사건 대응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경영활동을 보호한다.

경영정보에는 경영활동 관련 발상, 관리, 판매, 재무, 계획, 견본, 입찰자료, 고객정보,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그중 고객정보는 고객명칭, 주소, 연락수단, 거래관습, 거래의향, 거래내용 등 정보를 포괄한다.

서비스 대상과학기술 기업, 신흥 인터넷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전통 중대형 기업

적용 시나리오

시나리오1:직원 퇴사 후 기업 경영비밀을 반출하고 경쟁사에 입사하거나 동종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시나리오2:경영진이 허가 없이 고객명단, 마케팅 채널 등 경영비밀을 이용하여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나리오3:직원이 업무 교류 중 투자계획, 마케팅 기획, 재무제표 등 경영비밀을 공급업체·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나리오4:신규 채용 인력이 전 직장 경영비밀을 침해하여 소송 또는 형사책임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시나리오5:다량의 경영비밀을 보유하고 권리확정 및 유출예방이 필요한 기업 시나리오6:융자, 상장, 해외진출, 세무계획 추진으로 경영비밀 권리확정이 필요한 기업

본 상품은 경영비밀 관리제도 제정, 경영비밀 식별·확정, 비밀취급자 관리, 보호조치 수립, 비밀매체 관리, 유출사건 처리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 경영비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경영비밀 보호 핵심 난점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비밀 보관매체 부재로 내용 확정 어려움:경영비밀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추적 가능하게 구축하여 완전한 증거연쇄 확보 지원

  2. 비밀유지조치 부재·미비 문제:비밀관리 세칙 제정 지원

  3. 인력이동으로 인한 유출 또는 타인 경영비밀 침해 위험:입사·재직·퇴직 인력 관리제도 완비 지원

  4. 협력사 거래 과정 유출 위험:거래상 비밀보호 규칙 구축 지원

  5. 경영비밀 사건 사법 지지율 저하 문제:위험예방 및 유출사건 대응 체계 구축

  • 업무 내용:비밀정보, 행위, 구역, 인력 관리제도 제정 목적:경영비밀 보호 제도 기반 마련

  • 업무 내용:경영비밀 식별, 확인, 등급 분류, 법적 확정 목적:경영비밀 내용 및 매체를 고정하고 권리기초 확보

  • 업무 내용:직원 신원조사 지도, 계약서식, 상벌제도, 비밀교육 목적:정보유출 및 타인 경영비밀 침해 예방

  • 업무 내용:현장별 효과적인 비밀유지조치 마련 목적:경영비밀 유출 방지

  • 업무 내용:컴퓨터, 휴대폰, 문서, 이동저장매체 관리제도 제정 목적:비밀물품 사용 규범화로 유출 방지

  • 업무 내용:내부 대응 매뉴얼, 증거고정, 권리구제 방안 목적:신속 유출 대응·손실 최소화, 향후 사법절차 기초 마련

서비스 상품 리스트

  1. 기업 경영비밀 식별 및 법적 확정

  2. 비밀유지조치 세칙

  3. 기업 인적자원 관리제도 서식

  4. 근로계약서, 비밀유지협약, 경업금지협약 서식

  5. 주주 및 경영진 비밀유지·경업금지협약 서식

  6. 상업협력 비밀유지협약 서식

  7. 비밀물품 및 매체 관리제도 서식

  8. 비밀관련 계약 심사

  9. 비밀사안 법률자문

  10. 비밀사안 변호사 서신

  11. 경영비밀 위험 관련 판례

  12. 경영비밀 사법감정 지도

  13. 외주가공 경영비밀 보호방안

  14. 외주연구개발 경영비밀 보호방안

  15. 자체 생산단계 비밀관리 설계방안

  16. 공급업체 지식재산권 및 유출위험 예방방안

  17. 비밀유지 교육훈련

  18. 경영비밀 등급관리제도

  19. 비밀사안 상업협상 지원

  20. 경영비밀 분쟁 권리구제 방안

06

대표 판결 사례

제6절

제품 배합비는 영업비밀로 인정 가능——원고 T사 대 피고 X사 기술비밀 침해 소송

사건 개요T사는 다량 인력·물자를 투입하여 마라탕 육수 배합비를 개발하였고, 해당 브랜드는 배달플랫폼 마라탕 분야 평점 상위를 기록하였다. T사는 전 직원 장모가 재직 중 부정한 수단으로 5종 마라탕 육수 배합비를 탈취하고 퇴사 후 X사와 함께 해당 배합비로 마라탕 영업을 운영하여 기술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X사에 침해정지 및 경제손실과 합리적 지출 총 546,000위안 배상을 청구하였다.

사건 의의상해지식재산권법원 심리 결과, T사가 주장하는 5종 육수 배합비는 독특한 원료 구성과 배합 비율로 시장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T사가 적절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했으므로 기술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의 사용 배합비가 원고 배합비의 원료 및 비율을 사용하였고, 전 직원 장모는 해당 배합비에 접촉 가능한 지위에 있었으며 X사는 자체 개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기술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관련 매장이 이미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침해정지 청구는 기각하고, 기술비밀 종류, 상업가치, X사의 고의성, 침해기간·범위, 제품 판매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 15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비밀핵심내용(비밀포인트)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피고 장모 영업비밀침해죄 형사사건

사건 개요장모는 2010년~2016년 3월 S사에 재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엔지니어, 기술지원 총감 등으로 근무하고 S사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며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다. S사는 등급별 권한 관리, 직원 비밀조항 체결, 퇴사 시 물품 반납 등 방식으로 소스코드를 보호하였다. 감정 결과 관련 소스코드 일부는 2019년 5월 16일 전 공공영역에 공개되지 않았다. 장모는 퇴사 후 조모, 장모와 함께 Q사를 설립하고 S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소스코드를 동종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였다. 감정으로 장모 컴퓨터에 보존된 소스코드와 S사 소스코드 유사도가 90% 이상임이 확인되었고, Q사 판매 프로그램은 S사 소스코드로 컴파일한 목표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사법감정회계 결과 Q사는 2016년 7월부터 사건 발생까지 소프트웨어 판매액이 430여만 위안에 달한다.

사건 의의첨단기업 핵심 개발인력이 퇴사 후 원직장 영업비밀 소스코드를 이용해 동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영리하는 사건으로, 범행 수단이 은밀하고 권리자 경영에 큰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소스코드의 비밀핵심내용 인정 및 침해 동일성 판단은 실무상 난제이다. 본 사건은 소스코드 영업비밀 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심사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밀포인트 확정, 실질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비밀성 감정 과정에서 감정기관이 인터넷 검색, 역설계 분석, 비밀조치 등 종합 검토를 거쳐 관련 기술정보가 해당 분야 상식이 아니며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고 역컴파일로 취득 불가함을 확인하였다. 심리 과정에서는 감정인 출석,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검색범위·감정방법·증거 청결성을 검증하는 등 절차적 보호 방안을 탐색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관련 영업비밀 형사사건 처리에 모범이 된다.

07

서비스 팀

제7절

20년 형사실무 경력|형사고소를 통한 변제 회수 규모 누계 3억 위안 초과마방 형사팀은 형사변호, 형사고소, 형사비소송 법률서비스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며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과 이론·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

명찬 변호사광동진탕변호사사무소 관리위원회 주임, 형사법무부 주임 선전시 남산구 정협위원, 푸티안공안국 집행감독원 선전시 경찰학교 형사집행 종합훈련 교관, 서북정법대학 형사법학원 객좌교수 서북정법대학, 홍콩주해학원 졸업, 법학·국학 복수 석사. 전 표범돌격대 특경, 전 예심대 간부 경찰로 선전시공안국 남산분국, 롱화분국 파출소, 법제과, 예심대 등 부서에서 근무. 예심 업무 재직 중 연간 천여 건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형사증거 수집·심사에 깊은 실무 경험이 있다.

이루이 변호사전 일급법관, 강문시 노동모범, 광동성 제1기 수사감독 우수검사 광동성 제6기 우수공소인, 최고토론상 수상 2023년 두 건의 사례가 최고인민법원, 광동성고급인민법원 우수판례로 선정

검사 10년, 법관 10년으로 총 20년 실무 경력을 보유하며 수사·구속심사·공소·재판·집행 전 소송절차를 경험하였다. 주재 처리한 형사사건 약 2천 건, 집행사건 천여 건이며 각종 업무경연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형사업무에 꾸준히 매진하는 전문 법조인이다.

왕싱 변호사광동진탕변호사사무소 파트너, 형사법무부 부주임 선전시변호사협회 흔한 범죄 변호 전문위원회 위원 서북정법대학 학사, 우한대학교 석사. 아라산커우시인민검찰원 반부정부패국 인턴, 최고인민법원 제1순회법정(선전) 인턴 경력. 탄탄한 법학 기초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허창만 변호사마방 형사팀 주재 변호사, 선전변호사협회 첸하이변호사위원회 형민행교차센터 위원 선전某법원 형사정에서 5년 근무 경력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정통하며 형사변호, 형사비소송, 형민교차 사건에 강점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과 팀 협업 역량이 우수하다.

정외한 변호사마방 형사팀 주재 변호사, 선전변호사협회 첸하이변호사위원회 형민행교차센터 옵저버 중국정법대학 졸업, 4년간 법조자격시험 형법 강사,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형법·민법 강사를 역임한 뒤 변호사로 형사분야에 전념하고 있다.

하신몽 변호사마방 형사팀 주재 변호사 법학석사로 탄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며 다수의 형사고소·형사변호, 행정재심·행정소송, 민상사소송 사건을 처리하였다. 다수 정부기관 및 기업 상시 법률고문·전문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다.

룽런택마방 형사팀 수련 변호사

08

위험안내

제8절

  1. 사실과 증거를 존중한다. 고객이 제공한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사건 사실을 정직하게 정리하며 사실과 증거를 고의로 조작·추측·위조해서는 안 된다.

  2. 업무기록 및 증거수집 위험. 형사고소 업무에서 변호사가 당사자의 증거 수집·정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증거 조사 관련 법률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가급적 고객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고 증거 진실성을 꼼꼼히 검토한다. 부득이하게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두 명 이상이 함께 진행하고 완전한 업무기록을 보존한다.

  3. 설명의무. 형사고소 전문 법률서비스 기간은 처리지역 사법환경, 국가 형사정책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가변적이다. 협약 체결 후 변호사는 고객의 증거수집 지원, 증거정리 및 사실정리, 《형사고소서》·《법률의견서》·《판례검색보고서》 작성, 고소 동행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객에게 고지한다.

  4.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전문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뿐 사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임 수령 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단계별 《법률의견서》를 제공하고 형사범죄 성립 여부, 혐의 죄명, 예상 형기, 필요 증거 등 구체적인 지도 의견을 제시하며 사건 전개 방향과 위험을 충분히 알린다. 다만 국내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변호사사무소는 사건 처리 결과를 명확히 약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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